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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금 정보

부모급여 2025 최신|아동 양육 지급 금액·대상·신청 방법

아이를 돌보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월별 현금과 바우처가 제때, 정확히 들어오는지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는 대표적 보편 급여입니다. 올해부터 금액과 지급방식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금액: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 원칙적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0세는 보육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 현금 지급).

신청 루트도 간소화되어 놓치기 쉬운 증빙과 일정만 챙기면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상·금액·유효기간·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뒤 ‘복지로(웹/앱)’에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스톱의 경우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안내되는 사회보장급여 항목 중 부모급여를 체크하면 되고,

복지로 경로는 로그인→서비스 신청→영유아·임신 카테고리→부모급여 선택→아동·보호자 정보 입력→지급계좌 등록→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계좌 정보, 위임 필요 시 위임장 스캔본을 준비하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최근 발급) 등을 지참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보호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계좌 확인까지 현장에서 처리해 주며, 담당자가 누락 서류를 즉시 안내하므로 서류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다만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원칙이므로 대기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방문하세요.

 

모바일 앱 신청은 ‘복지로’ 앱이 가장 간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메인의 ‘서비스 신청’ 배너에서 부모급여를 선택해 입력하면 됩니다. 촬영·첨부가 필요한 증빙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업로드할 수 있고,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를 자동 인식해 오류를 줄여줍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신청내역’에서 처리 단계(접수→보완요청→승인→지급)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통지는 앱 푸시·문자·카카오 알림으로도 수신됩니다. 변경·정정도 앱에서 가능하니 주소 이전이나 보육기관 이용 전환 시 즉시 수정하세요.

소급 규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이후 신청은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진행 확인: 복지로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에서 접수→보완→승인→지급 단계 확인. 보완요청 알림은 앱 푸시/문자/카톡으로 수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뒤돌아 서있다.아이의 신발이 예쁘게 걸려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서 있는 부모와 아이의 사진이다. 사진출저 픽사베이

✅ 대상 조건

 

1) 지급 대상은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현금·바우처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원칙은

‘아동 기준’으로 판단하며, 친권자·양육자·후견인 등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구 형태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여러 보호자가 있는 경우 지급계좌는 1개로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장기 체류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기간 지급 정지)

3) 보육기관 이용 시

어린이집(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등)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등 공적 보육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현금과의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등 타 제도와는 기본적으로 병행이 가능하나, 같은 성격의 보육료 지원과 현금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며, 세부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세부지침으로 보완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구간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국내 거주 아동 주민등록 및 국내 실거주 요건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
보육 이용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등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0세 차액 현금 / 1세 차액 없음
소득·재산 원칙적으로 무관 보편 지원(단, 타 급여와의 성격 중복 시 조정)
보호자 범위 친권자·양육자·후견인 등 실질 양육자 동일 아동 1계좌 지급,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사회보장급여법 등 보건복지부 지침 + 지자체 조례로 세부 운영



✅ 지급 금액

 

1) 가정 양육 시 지급 금액은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육기관 이용 시에는 동일 수준의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등에 납부됩니다. (0세는 보육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 현금 지급) 동일 월 내 이용 형태가 바뀌거나 출생·전입·해외체류 등으로 인정 일수가 달라지면 해당 월은 ‘일할계산’으로 감액·지급됩니다.

쌍둥이·다둥이의 경우 아동 수별로 각각 산정하되, 각 아동의 이용 형태(가정양육/보육기관)와 연령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급일은 지자체 재정 집행 일정에 따라 통상 매월 25일 전후이나, 공휴일·주말·말일 정산으로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액 현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익월 20일 전후 별도 집행 안내(실제 지급일은 지자체별 상이).

보육료 5% 인상(’25.7)으로 0세 차액은 8월 지급분부터 조정: 예)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100만원 − 부모보육료 56만 7천원 = 43만 3천원. 1세는 50만원 − 보육료 50만원 = 차액 없음.

참고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월 10만원)·육아휴직급여와 병행 수급이 가능하여, 가정양육을 선택한 경우 가계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큽니다. 다만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가정의 ‘현금 유동성’은 줄 수 있습니다. 이용 형태 변경을 계획한다면 변경 전월 말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변경 신청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희망하는 형태로 반영되도록 하세요. 지급 계좌는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가 가능하며, 계좌 오류·명의 불일치·해외계좌 등록 등 사유로 반려되는 사례가 잦아 신청 시 계좌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만 0세(가정양육) 0~11개월, 보육기관 미이용 현금 월 100만원(2025년 기준), 일할계산 가능
만 0세(보육 이용) 0~11개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만 1세(가정양육) 12~23개월, 보육기관 미이용 현금 월 50만원(2025년 기준), 일할계산 가능
만 1세(보육 이용) 12~23개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차액 없음)
변동·전입 중도 출생/전입/해외체류 등 해당 월 인정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감액 가능)



✅ 유효기간

 

부모급여의 적용 기간은 ‘아동 연령’에 연동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의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만 0세 12개월 + 만 1세 12개월) 지원되며, 각 월의 자격 충족 여부(국내 거주, 보육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월별로 인정·지급됩니다. 출생이 월 중이라면 해당 월은 일할계산이 적용될 수 있고, 전입·전출·해외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가 중단되면 그 기간은 미지급 처리됩니다. 다둥이 가구의 경우 각 아동별 유효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쌍둥이라도 생후일이 다르면 종료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중 주소 이전, 보호자 변경, 보육기관 입·퇴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지연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다음 달부터 정확히 반영됩니다. 특히 보육기관 입소 예정이 확정된 경우, 전월 말까지 ‘보육 이용’으로 변경해 두어야 중복 수급에 따른 환수나 지급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소 예정이면 가정양육으로 전환 신청을 미리 해 두어 현금 지급으로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세요. 유효기간 중 아동의 국적·거주 자격이 변동되는 특수 상황(장기 해외 체류, 귀국 등)에서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 현황은 ‘복지로’ 웹/앱의 마이페이지→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보통 ‘접수→보완요청(해당 시)→승인→지급’ 순서를 따르며, 보완요청이 발생하면 안내된 기한 내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전산 연계로 동일하게 확인되며, 문자·카카오 알림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급 결과는 등록한 계좌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매월 25일 전후 집행되지만, 지자체 예산 집행·공휴일에 따라 날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월 마지막 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아이사랑포털(또는 어린이집 수납 고지)을 통해 지원액 반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는 계좌 명의 불일치, 잘못된 계좌번호, 보육 이용 형태 미변경, 주소 이전 미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지급보류’ 상태로 표시되며, 원인 해소 후 다음 달에 합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태 변동까지 최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니, 보완 처리 후 마이페이지에서 재확인하세요.



✅ Q&A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보편, 만 8세 미만)과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는 부모급여와 별도 체계입니다. 다만 같은 달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으면 부모급여 현금은 중복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납부에 사용됩니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전월 말까지 변경 신청하세요. 중복·환수 이슈가 잦으니 이용 형태 변경 시점 관리를 특히 유의하세요.

Q2. 중도 출생·전입·해외체류 시 그 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해당 월은 ‘일할계산’이 적용되어 부분 지급됩니다. 일할 공식은 통상 월 정액 × (해당 월 인정 일수/30)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만 0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에서 인정 10일이면 약 33만 3천원 수준입니다. 전입의 경우 전입일 익일부터, 해외체류는 출국일 익일부터 미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은 지자체 집행 지침을 따르므로, 변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다둥이 가구는 아동별로 각각 계산되어 합산 지급됩니다.

Q3.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퇴소하면 현금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나요?

A3. 자동 전환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소 예정 전월 말까지 복지로 앱/웹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세요. 지연 신고 시 그 달은 여전히 바우처로 잡혀 현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소 예정이라면 전월 말까지 보육 이용으로 바꾸어 중복·환수를 예방하세요. 변경 후 다음 달부터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영 시점은 지자체 집행 일정에 따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반영 완료’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지급신청,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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