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출산 휴가급여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방법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사용 시 급여 지원지급 기준: 평균임금 100% 산정, 상·하한액 적용 (월 상한 약 210만 원, 90일 총 630만 원 기준)신청 기한: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미지급)신청 경로: 고용보험(EI) 온라인·모바일 또는 관할 고용센터/주민센터확인 방법: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접수증으로 처리상태 확인, 승인 시 계좌 입금1.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출산휴가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EI)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간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선등록하면 1..
생활 정보
2025. 8. 22. 11:16